신동빈 회장 1심 선고 D-1, 롯데 '초긴장'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내일 1심 선고
신동빈 회장 실형 선고시 롯데 경영 차질 불가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창립 50주년만에 처음으로 그룹 총수가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일 롯데의 연결고리가 끊겨 그룹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수 있어서다.
2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신 회장은 가족들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월30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고, 롯데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는 7년을 구형받았다. 받았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10조원이 넘는 해외사업을 비롯해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 한일 롯데 통합경영 등을 기치로 내세우며 야심차게 출발한 ‘뉴 롯데’는 좌초 위기를 맞게 된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주말마다 일본을 방문해 일본 주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일본의 경우 상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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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롯데지주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황각규 사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신 회장의 오른팔로 꼽히는 황 사장까지 실형이 선고될 경우 롯데지주는 수뇌부를 잃게되는 것이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최씨 주도로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이 내년 1월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하는 위기가 한 차례 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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