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오류에 모바일 카드결제 먹통…韓 ‘속수무책’
11일 크롬 업데이트서 발생
일주일가량 신용카드 결제 안돼
규제 방안 없어 소비자 속수무책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구글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국내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가 일주일가량 먹통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안드로이드의 국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점유율이 80%에 육박해 피해 규모가 컸지만, 현행법상 구글을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나 소비자 모두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구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구글의 모바일 브라우저 앱 '크롬'의 최신 버진(63버전)이 배포된 후 국내 모바일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는 크롬 63버전을 업데이트 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가입자에게서 일어났는데, 크롬 내부에서 결제하는 것뿐 아니라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쇼핑몰 자체 앱에서 결제할 때도 문제가 나타났다. 심지어 '페이코' 등 외부 결제 플랫폼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용자들은 해당 쇼핑몰 및 결제 플랫폼에 불만을 표했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자체적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렸다.
이 오류는 크롬 63버전과 구글의 결제 솔루션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자들로서는 구글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었다. 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크롬 최신 브라우저를 삭제할 것"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 구글은 지난 18일 소프트웨어를 새로 배포해 해당 문제를 해결했지만 결과적으로 일주일간 국내 사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국내 사업자나 정부가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자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한회사 형태로 등록돼 실적공시 및 외부감사 의무까지 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이 일부러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제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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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이런 규제가 국내 인터넷 기업뿐 아니라 해외 사업자까지 적용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상 지배력이 있는 구글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구글에 대한 마땅한 규제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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