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비진의로 확인된 제빵사에 내년 1월 2차 과태료 부과 예정
'결국 소송'으로…파리바게뜨 본안 소송 내년 1월 시작

몰아붙이는 정부-노조에 끼인 파리바게뜨, 결국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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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최종시한(5일)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최근까지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각서)'를 둘러싸고 노조와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고용부는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이는 전체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자 3682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빵사들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소속 전환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100여명의 확인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며, 1627명 중 사직자 및 휴직자 351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에 대한 1차 스크리닝 작업을 거쳤다. 고용부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서도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진의'라고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내년 1월 경 2차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절차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을 거친 후 부과금액이 확정된다. 이후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서가 발송된다.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제기'이나 법원에 별도의 '취소 소송' 제기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코너에 몰릴대로 몰린 파리바게뜨는 '법' 이외에는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월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 옆 한 카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파리바게뜨 제빵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월1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 옆 한 카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파리바게뜨 제빵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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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두 개로 나뉜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동조합이 지난 18일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와 공동교섭에 나서기로 하면서 파리바게뜨를 압박하고 있다. 양대노조는 직접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며 '해피파트너즈 중단'을 주장하면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교섭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업계는 이번 사태가 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는 해피파트너즈 소속 전환 설득 작업에 집중하면서도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본안 소송에서 SPC가 승소하게 되면 고용부의 직고용 시정지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고용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본안 소송 첫 심리를 내년 1월24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지난 10월31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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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도 고용부로부터 제빵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에 협력업체들도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 및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본안 사건의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고용부의 시정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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