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무부가 출범시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구체적인 조사대상 선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사회적 물의나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 가운데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난 사건이 1차 조사대상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정병두, 김수남, 최교일 등 그간 진보진영과 야권에서 ‘정치검사’라고 비판해왔던 인사들이 조사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와 과거사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사건, 수사·기소 거부나 지연 등 편파수사 사건 가운데 사회적 물의와 논란이 됐고 ▲재판이나 재심에서 무죄 판결 등 검찰과 다른 결론이 내려졌거나 ▲다른 사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검찰수사의 잘못이 드러난 사건을 1차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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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최종 확정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과거사위 활동기간이 최대 9개월로 길지 않은 데다 과거 검찰수사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명백한 잘못이 드러난 사건’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PD수첩 광우병편’과 용산참사 편파수사 의혹, 미네르바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국정원 댓글공작 여직원 ‘감금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 댓글수사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 의원 사건 등 10여건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 등에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간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으로부터 여러차례 ‘정치검사’로 지목돼온 인물들이다.


특히 최 의원의 경우 최소 4건 이상의 사건에 관련돼 있다. 최 의원은 2008년~2009년(2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시절 정연주 전 KBS사장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기소 당시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었고 결국 무죄확정 판결이 나았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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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위증’ 사건은 최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했다. 여직원 ‘감금’ 부분은 최근 적폐수사 과정에서 국정원과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났고, 권은희 의원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PD수첩 광우병편 사건’도 최 의원이 관여했다. 당시 검찰은 제작진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거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 의원은 수사 착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1차장은 정병두 전 인천지검 검사장(현 변호사)다. 정 전 지검장은 용산참사 편파수사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당시 검찰이 철거민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수사를 하면서도 ‘철거깡패’ 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나중에 ‘철거왕’ 이금열 사건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했고 정 전 검사장이 수사를 전적으로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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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미네르바’ 사건과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었던 박대성씨가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기소근거가 된 전기통신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까지 받았다. 김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지휘했다.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당시 김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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