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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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수백억원대 마약 거래를 한 일당을 검찰이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일본 야쿠자 소속인 재일교포 이모씨, N씨 등 일본 폭력조직원 2명과 서모ㆍ황모씨 등 대만 폭력조직원 2명을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아직 붙잡지 못한 대만 측 공급총책 서모(가명)씨, 왕모씨와 홍콩인 W씨 등 3명을 기소중지하고 현지 사법당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대만 폭력조직원 황씨는 지난 9월 총책의 지시로 필로폰 16㎏가량을 수납장에 숨겨 홍콩발 화물선에 싣고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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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난 10월 약 3억7000만원(1㎏당 4600만원꼴)에 밀반입한 필로폰 중 8.6㎏을 이씨와 N씨에게 판매하려다 검거됐다. 압수한 필로폰 16㎏은 시가 288억원 가량이다. 29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들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 거리에서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로 거래상대방이 맞는지 1000원권 지폐 일련번호로 표식을 확인한 뒤 이씨 등을 차에 태워 거래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이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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