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진행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청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31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 재판 업무 및 법원행정 업무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고 사법부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녀 통학 및 안전 문제로 3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 법관 블랙리스트 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법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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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존의 전형적인 대법관 후보자와 비교해 후보자에게 기대되는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 안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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