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제작자 인증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차종당 최대 5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과징금 부과요율도 기존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 보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지난 여름 드러난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제작자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은 종전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과징금 상한액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올해 7월28일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상한액 100억원으로는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상한액을 500억원으로 높인 것이다.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도 세분화했다. 우선 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증감에 관계없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경우 배출량이 증가한 때에는 매출액의 5%를,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때에는 매출액의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500억원까지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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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기존의 차량 교체 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 명령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작사가 교체 대상 자동차와 동일한 규모 및 유형의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교체할 수 있다. 교체 대상이 아니거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한 금액(기준금액)과 부가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자동차제작사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작사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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