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산림복지 수혜 폭이 넓어진다. 산림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전국 2만5000여명에게 산림복지 바우처를 제공,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유로 산림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산림복지 바우처 제도는 올해 총 1만5000여명(지난해 9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산림청은 시행 초기 바우처 이용권자의 만족도가 지난해 79.7점, 올해 83.3점 등으로 높게 나타났고 다시 이용하겠단 의향을 밝힌 이용자 비중도 10명 중 9명(89.8%)을 육박한 점을 반영해 내년부터 수혜 대상자를 증원한다.

또 바우처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권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우처 전용 패키지 상품 및 숲 해설 프로그램 등을 개발, 이동 수단을 지원하는 ‘바우처 day'를 운영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바우처 이용 대상자 또는 대리 신청자는 이달 20일부터 이용권 신청 시스템, 우편을 통해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는 우리은행을 통해 내년 2월 중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내년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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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산림복지 바우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대상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게 됐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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