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0주년 맞는 제주4·3사건 추가 피해 접수 받는다
19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내년1월1일~12월31일까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내년으로 70주년을 맞는 제주 4·3사건의 희생자·유족들이 추가로 피해를 신고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정부는 2000년 1월 4·3사건법이 제정된 후 5차례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접수 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추가 접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외, 해외희생자 및 유족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신고기간(1년)을 뒀다.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각각 신고하면 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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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4·3희생자 및 유족은 총 7만3658명(희생자 1만4232, 유족 5만9426)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가신고를 통해 4.3사건 피해자에게 희생자?유족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내년 70주년을 맞는 4.3사건 기념사업의 범국민적 추진과 암매장 유해발굴 사업 등을 통해 제주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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