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섀도보팅 폐지로 인한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 부족 문제를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희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섀도보팅으로 해결해 오던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주주총회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인데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 및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관련된 제도적 차원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자주주총회는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해 주주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투표 플랫폼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개념이다.


윤 연구원은 “전자주총으로 야기될 수 있는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과 주주들의 질문권 보장, 의결권 이중행사 방지 등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오프라인 주주총회를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는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는 2019년 9월까지 섀도보팅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어 예정대로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자투표제는 지난 3월 기준 행사주주 수의 0.2%만 행사하고 있다.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0.002%에 불과하다. 따라서 섀도보팅 폐지에 맞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찾자는 취지다.


이미 미국에서는 전자주총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한다. 윤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전체 주의 절반가량이 현장주총을 대체하는 ‘버추얼 주주총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며, 올해 상반기에 180개 회사가 전자주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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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기업들이 대거 도입했다. HP와 마이크로소프트, 버크셔해서웨이, 페이팔홀딩스 등이 전자주총을 열고 있으며, 올해 전자주총으로 전환하는 회사도 포드, 듀크에너지, 코노코필립스 등이 있다.


윤 연구원은 "미국에서 버추얼 주주총회가 증가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주주총회의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도 섀도보팅 폐지를 계기로 전자주총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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