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7억원 확보…내년 추진

광주광역시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대에 법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광주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한다. 사진은 광주솔로몬로파크 조감도

광주광역시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대에 법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광주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한다. 사진은 광주솔로몬로파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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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대에 법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광주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18년 정부 예산에 솔로몬로파크 설계용역비 7억원이 반영돼 2021년 1월 개관을 목표로 내년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법 교육시설이다. 모의법정, 모의국회, 과학수사, 주부 로스쿨 등 다양한 법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돼 유아부터 성인까지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광주솔로몬로파크는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서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1월 개관한 대전솔로몬로파크(충남권)과 2016년 7월 개관한 부산솔로몬로파크(영남권)에 이어 세 번째다.


시설 규모는 부지 2만3358㎡, 건축면적 7492㎡로 법 체험관(4785㎡)과 법 연수관(2707㎡)으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193억원이다.


특히 광주시는 광주솔로몬로파크를 옛 광주교도소의 역사·상징성을 갖고 있는 민주인권기념파크와 연계해 운영, 다른 지역 솔로몬로파크와는 차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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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법의식을 갖고 건전한 시민으로 자라도록 돕는 호남권 법 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 전북 등 호남권 청소년과 시민들이 민주인사들이 투옥된 옛 광주교도소의 상징적인 공간에 머물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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