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K-OTC 양도세 면제 국회 통과 환영”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금융투자협회가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K-OTC시장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금투협은 “최근 일자리 및 수출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혁신기업의 중요성과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금투협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단체와 중소·혁신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 및 혁신기업 전문시장인 K-OTC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번 비상장주식시장인 K-OTC의 양도세 면제 관련법의 통과가 중소 ·혁신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금투협은 “상장시장과 달리 10~20%의 양도소득세를 일반투자자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K-OTC시장의 세제 개선이 우선과제였는데 이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중소·혁신기업과 근로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향후 K-OTC 거래기업의 양도세 면제를 통해 우수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은 K-OTC 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부여를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및 장기 근속 유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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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소·혁신기업의 근로자는 상장기업 직원들과 동일하게 양도세 부담 없이 제값 받고 안전하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회사 주식 상승으로 소득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회사와 근로자의 동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K-OTC 거래 중 벤처기업 20개사의 거래에 대한 양도세만 면제됐다. 나머지 비상장사 중소기업 종목을 거래한 소액주주들은 10%의 양도세를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기업 20개 종목을 제외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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