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왼쪽)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남재준(왼쪽)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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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5일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2014년 5월 박근혜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2015년 2월 국정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께부터 약 1년 동안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국정원장 몫의 특활비 40억원 중 매월 5000만원을 현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다.


남 전 원장이 지시를 하면 이 전 실장이 현금으로 상납금을 준비하고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했으며, 이 전 비서관은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6억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은 청와대 출입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려 청와대에 파견 중인 직원을 접견한다는 명목으로 출입하거나, 이 전 비서관이 보낸 차량을 타고 청와대 경내로 은밀하게 진입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께부터 이듬해 2월께까지 이 전 실장을 통해 이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월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 시절 1억원으로 오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원장은 모두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 이 전 실장은 청와대 연무관 근처 골목길 등지에서 안 전 비서관의 차에 타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두 전직 원장은) 직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특활비 중 일부를 빼내어 뇌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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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불구속수사중인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함께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금을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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