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기술탈취 사실 아냐"…中企 주장 반박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현대차는 중소기업 비제이씨와 오엔씨엔지니어링의 기술탈취 피해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비제이씨와 오엔씨엔지니어링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차가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대국민 청원 운동에 나섰다.
비제이씨는 특허기술이자 단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제 기술을 현대차가 탈취, 유사기술을 만든 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비제이씨로부터 탈취한 자료는 없다"면서 "현대차는 미생물제를 납품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으며 여기에는 비제이씨도 참가했다. 하지만 비제이씨는 입찰 참가업체 중 최고가로 응찰함으로써 가격조건을 맞추지 못해 다른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제품이 교체된 만큼 계약 해지가 아니라 계약종료일에 맞춰 비제이씨와 납품계약을 종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제이씨가 주장하는 기술자료 요구에 대해 현대차는 기존 특허는 공동 특허였기 때문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후 비제이씨에서 현대차 요구에 따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료는 비제이씨측에서 신규로 수입한 미생물제의 제품 설명자료 및 기존에 공급하고 있던 화학약품의 설명서로, 해당 자료는 미국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설명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비제이씨가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대차는 "특허심판원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공동 출원한 특허를 다른 일반 특허들과 비교해 신규성은 인정되나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했으나 이는 현대차의 비제이씨 기술탈취 주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경북대와 현대차의 공동 특허와 비교한 대상 특허에 비제이씨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특허심판원 판결은 일반 특허와 비교 시 현대차와 경북대의 공동 특허가 진보성이 부족해 특허로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일 뿐 특허심판원의 1심 결과와 비제이씨의 특허 탈취 주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엔씨엔지니어링은 이날 6년 사이에 프레스설비 부품과 로봇 설비 관련 기술 등 두 번이나 현대차에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엔씨엔지니어링은 2010년 3월 현대차가 프레스설비 부품 개발을 요청해 2011년 5월 관련 부품 개발을 완료했고 현대차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제품 2세트를 무료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프레스 이송장치 볼스크류의 사용 수명 개선을 위해 설비업체에 볼스크류 수명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의뢰했다"면서 "설비업체로부터 기존 사용중인 볼스크류 제품과 외형이 동일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독일 BLIS사의 제품을 확인했고 국내 수입업체인 오엔씨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엔씨는 볼스크류 도·소매 및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현대차는 기존에 개발돼 수입된 볼스크류 공급 및 사용 가능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별도의 기술 개발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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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엔씨가 관련 부품 2세트를 현대차에 무료로 공급했으나 현대차는 오엔씨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울산공장에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대차는 "오엔씨가 테스트용으로 납품하겠다고 해 사용 테스트 후 구매 의사를 밝혔으나 '협력사 등록없이는 납품하지 않겠다'고 납품을 거부해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오엔씨는 로봇 설비 관련 기술 및 제품도 현대차가 외국 기업 SKF에 유출해 SKF가 현대차에 동일 제품을 납품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오엔씨가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는 셀프락 기능은 TM 스크류 자체의 고유한 기능으로 TM 스크류는 이미 표준화, 상용화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이처럼 단순히 TM 스크류가 적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오엔씨의 자료를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오엔씨의 제품설명회에서 제시된 어떤 자료도 SKF사에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오엔씨는 주장외에 어떤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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