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가 ICT 생태계 장악…규제는 공백상태"
통신, 방송은 규제 집중…포털은 공백
포털이 ICT 장악, 사회적 문제 야기
"경쟁상황평가·방발기금 징수 확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네이버ㆍ카카오ㆍ구글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ICT 생태계를 장악하면서 여론 통제, 골목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제재안이 없어 관련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신 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디어ㆍ통신ㆍ플랫폼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가 미디어ㆍ통신에만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통신과 방송은 각각 전기 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포털 서비스의 경우 자율 규제 형태로 운영돼 왔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전체 포털ㆍSNS 시장의 70~80%를 점유할 정도로 ICT 생태계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규제 공백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포털 업체가 사업 영역을 문어발 식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자사의 서비스를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시키거나, 자사의 유·불리에 따라 기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의 다양 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의무적 경쟁상황평가제도의 적용 대상에 플랫폼 사업자 포함해 사전, 사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 제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 확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 등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상 의무적 경쟁상황평가제도의 적용 대상에 플랫폼 사업자 포함해 사전, 사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포털업 체에게도 '이용약관 신고 의무', '자료 제출 의무' 등을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적용하자고 했다. 방발기금에 콘텐츠 진흥,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등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 역시 방발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신 교수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조항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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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성태 의원은 지난 10월 현행법상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포털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 포털의 사회적 책임 부여, 이용자 권리 강화, 역외차별 해소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ICT 뉴노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김경진 의원은 포털의 언론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거나 편집 권한을 공공단체에 위임하는 방안과 언론 기사에 연관된 광고를 별도의 미디어렙을 통해 계약하 게 해 광고주와 포털의 영향력이 언론사로 직접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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