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구로농지 사건 관련 국가배상금 증액 필요' 보고서에서 관련 사건 32건에 대한 배상액이 최소 9181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법무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에서 국가배상금 정부안은 1000억원으로, 선고 예상 금액에 비춰 매우 부족하다"면서 "최고 연 20%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정부는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구로동 일대 땅 약 99만㎡를 '서류상 군용지'라며 강제수용했다. 해방 후인 1950년 3월 해당 농지를 분배 받은 농민 46명은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
2008년 7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달 23일과 29일 농민 및 유족 측이 낸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자까지 29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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