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장관임명]'홍종학號' 출항…"정책 본궤도 오를 것"(종합)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에 임명됐다. 새 정부에서 중기부가 출범한지 118일 만에 이뤄진 인사다.
그동안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한 만큼 서둘러 공백을 메꿔나가야 한다. 특히 혁신 창업국가 조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강화,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 대·중소기업간 격차 축소 통한 인력난 해소 등 핵심과제들의 정상적인 추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소상공인 업계는 중기부 장관 임명에 대해 환영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홍종학 장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과 스마트공장 확산에 앞장서고,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환경 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추진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현장은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정부 각 부처와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대기업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중소기업중심의 바른시장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에서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중기부 장관의 오랜 공석으로 인한 업계의 우려와 정책 지연상황을 마무리 짓고 조직 정비와 전열을 가다듬어 본격적인 중소벤처기업 정책개발과 지원체계의 가동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선순환 혁신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민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신임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민간영역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규제개혁과 벤처투자ㆍ회수시장 활성화, 창업안전망 구축과 공정거래 확립 등의 필수 선결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해 혁신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 장관 임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후보자 임명 과정이 야당과의 소통과 협조가 미흡한 상태에서 강행된 것은 향후 시급하고 중요한 소상공인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남긴다"고 말했다.
또 "중기부는 이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정책 성공을 견인하는 주요 경제부처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앞서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대전환', '일자리창출',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우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을 통해 창업과 금융, 기술개발, 인력, 수출, 마케팅 등 지원수단별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ㆍ중복성 여부를 점검한다.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협의ㆍ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변인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업계의 입장을 면밀히 수렴해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혁신성장을 통해 창업국가 조성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 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창업 단계에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벤처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해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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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자 단계에서는 벤처펀드를 확충하고 민간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대신 벤처에 투자하는 금융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회수 단계에서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기업의 인수합병(M&A) 참여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성과공유 협력이익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기술탈취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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