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살해 협박' 대학생 공소기각…"한번의 실수에 그쳐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상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재판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6일 대학생 최모(25)씨의 협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최씨가 '박사모'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글을 올렸던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내용이 끔찍하고 과격해 재판장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행동이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한 번의 실수로 그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피해자 바람대로 기대에 부응하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쓴 글에는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거나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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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해칠 의사를 없었고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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