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병무청, 지진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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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병무청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병영의무자가 원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병무청은 포항 지역 지진이 발생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진으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병역의무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병역 의무이행일자의 연기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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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통지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병역의무이행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이번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조치로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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