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드배치 논의 자료 공개 안돼…한·미동맹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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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과정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사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한국은 군사 2급 비밀, 미국은 시크릿(Secret)으로 양국이 협의해 군사기밀로 관리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나 제3국이 사드의 방어 범위와 능력, 배치현황 정보를 구체적으로 취득하게 돼 이를 토대로 사드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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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변은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해 2026년 말까지 비밀보호 기간으로 지정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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