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중공업과 일동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제재를, 에스제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제재 결과는 지난 3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해 결정한 것이다.

한일중공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A사에게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5330만원과 선급금, 기성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동종합건설도 지난해 6~7월 B사에게 공사에 필요한 가구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6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스제이티는 2015년 5월부터 회사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광고 등을 통해 자사의 '삼진하이드로히트' 보일러를 광고하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기존 전기보일러 대비 난방비가 60% 절감된다'는 내용으로 과장광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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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과징금 액수는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현재 자본잠식 상태임을 고려한 것이다.


또 일동종합건설에는 시정명령을, 에스제이티는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자를 엄중 제재해 관련 업종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난방비 절감효과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거짓·과장하는 광고행위를 제재해 관련 시장의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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