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경영혁신'해야 中企 산다…메인비즈協, 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서 중소기업들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김정태 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기술혁신은 물론 인사·조직, 재무, 마케팅, 영업, 품질관리 등 모든 부문의 혁신에 관련돼 있는 경영혁신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독립적인 법령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영혁신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새로운 생산공정기술, 새로운 구조나 관리 시스템, 조직구성원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해 기업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소기업 경영혁신 확인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기술혁신촉진법)' 내 기술혁신 부수 조항으로 편재돼 있는 상태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경영혁신의 일부분에 불과한 기술혁신촉진법은 제정돼 있으나, 기술혁신보다 범위가 넓고 더욱 중요한 경영혁신의 촉진을 위한 법률은 미비돼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중견기업과 백년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혁신 촉진법의 내용에는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중소기업 경영혁신 추진위원회의 설치 ▲중소기업 경영혁신 전문기관의, 지정 ▲경영혁신계획의 승인 ▲중소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경영혁신 과제의 부여 및 지도 ▲한국경영혁신기업협회의 설립 ▲금융지원 등이 포함됐다.
도입되는 주요 내용은 '경영혁신 과제 제도'와 '경영혁신 계획 제도'다. 경영혁신 과제 제도는 정부 심사관이 메인비즈 인증기업에게 인사·마케팅 등 경영 혁신에 필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기업은 재인증 시기까지 이를 실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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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계획 제도는 일반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이 경영 혁신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지, 혁신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평가해 세제혜택·경영혁신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종관 메인비즈협회 경영혁신연구원장은 "메인비즈 인증기업과 더불어 전체 중소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전문가들과 상위법과의 충돌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국회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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