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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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서울 강남 땅 특혜 매매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4월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7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이 무혐의로 판단한 우 전 수석의 ‘강남 땅 특혜 매매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고검이 밝힌 재기수사 사유는 수사미진으로 이례적으로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통상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서울중앙지검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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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을 통해 김정주 넥슨 대표를 소개받아 본인의 처가가 이 회사에 1300억원대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5월 항고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예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사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의 비선보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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