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사진= 김현민 기자]

김민성 [사진=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내야수 김민성(29)이 1군 등록일수 하루가 모자라 내년 한 시즌을 더 뛴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김민성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2017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취득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민성은 2007년 롯데에 입단해 2010년 넥센으로 트레이드됐다. 당시 김민성 트레이드 과정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류 부족 등을 이유로 승인을 유예했다. 이 때문에 김민성은 1군에 뒤늦게 등록해 2010년 1군 등록일수 138일로 시즌을 마쳤다.


KBO에서는 1군 등록일수 145일을 넘긴 시즌이 9년 이상인 선수에 대해 FA 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두 시즌을 더해 145일이 넘어도 FA 취득을 위한 년수로 인정해준다.

김민성은 데뷔하던 해인 2007년 1군 등록일수 6일을 기록했다. 2010년 138일과 합치면 144일이어서 FA에서 한 시즌을 인정받기 위해서 딱 하루가 부족했다.


이에 김민성 측은 'KBO가 구단 때문에 트레이드 승인을 늦게 해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가 피해를 봤다'며 법적인 구제를 요청했다.

AD

반면 KBO는 '선수가 하루 때문에 FA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에 따라 처리한만큼 예외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이 김민성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민성은 2018시즌 종료 후에야 FA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