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넥센 김민성 가처분신청 기각… 내년 시즌후 FA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내야수 김민성(29)이 1군 등록일수 하루가 모자라 내년 한 시즌을 더 뛴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김민성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2017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취득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민성은 2007년 롯데에 입단해 2010년 넥센으로 트레이드됐다. 당시 김민성 트레이드 과정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류 부족 등을 이유로 승인을 유예했다. 이 때문에 김민성은 1군에 뒤늦게 등록해 2010년 1군 등록일수 138일로 시즌을 마쳤다.
KBO에서는 1군 등록일수 145일을 넘긴 시즌이 9년 이상인 선수에 대해 FA 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두 시즌을 더해 145일이 넘어도 FA 취득을 위한 년수로 인정해준다.
김민성은 데뷔하던 해인 2007년 1군 등록일수 6일을 기록했다. 2010년 138일과 합치면 144일이어서 FA에서 한 시즌을 인정받기 위해서 딱 하루가 부족했다.
이에 김민성 측은 'KBO가 구단 때문에 트레이드 승인을 늦게 해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가 피해를 봤다'며 법적인 구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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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KBO는 '선수가 하루 때문에 FA 자격을 얻지 못하는 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에 따라 처리한만큼 예외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이 김민성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민성은 2018시즌 종료 후에야 FA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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