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교섭 끝에 27일 새벽 합의…31일 합의서 작성 예정
근속수당 3만원,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시간, 정기상여 60만원 등 합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총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기한총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문호남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박 5일 간의 집중 임금 교섭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산정시간이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어들고 연간 근속수당을 3만원(상한 60만원) 인상도 적용될 전망이다.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오전 6시경 이 같은 내용으로 잠정합의를 하고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 또는 대의원대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1일 협약서 체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예정된 최종합의일자는 26일이었지만 근속수당 상한액 설정 여부를 두고 이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비연대 측은 상한액을 설정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상한액 설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 측이 상한액 60만원 설정에 뜻을 모으며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존 장기근무가산금의 명칭은 근속수당으로 변경되고, 2년차부터 매년 2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3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은 60만원(21년차)다. 이 안은 이번 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2018년 7530원)이 되는 해에는 2년차부터 4만원씩 인상하는 안도 합의됐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이 되기 전이라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 차원에서 근속수당 인상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다음해부터 현행 243시간(주6일 기준)에서 209시간(주5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시행 첫 해에 한해 기존 243시간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에게는 미달 금액을 보전한다.

AD

그 밖에 정기 상여금을 연 60만원으로 하고 기본급을 3.5% 높이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시기와 대상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8월18일 교섭 시작부터 단식투쟁, 총파업 예고 등 굴곡이 있었던 교육당국-비정규직 간의 협상이 마무리됐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총파업 직전까지 가는 갈등 끝에 근속수당제도입 등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교육당국은 공정임금제도와 최저임금 1만원, 고용안정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