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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까지 시행되는 예비군·민방위 훈련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일정 조회와 불참 시 처벌에 대한 대상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3월2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 260여 개 훈련장에서 270만 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7년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 예비군 훈련 일정 조회는 예비군 훈련조회 사이트에 접속한 뒤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역을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 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예비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훈련 당일 입소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할 수 없고, 훈련은 무단불참(동원훈련, 간부/공군 동미참 입영훈련, 소집점검훈련 제외) 처리된다. 다만, 예비군 고발차수의 경우 도착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1회 신고 불참으로 처리된다.

예비군 훈련은 연기신청이 가능하나,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시 즉시 고발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민방위 교육대상은 만 20세~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다.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 차 대원일 경우 연 1회 4시간 교육이 실시된다. 5년 차 이상인 경우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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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korea.go.kr)에 접속 후 교육일정 등을 클릭해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를 선택 후 조회하면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일자는 최대 3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민방위 교육 참가자가 별다른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일정 회수 이상 무단 불참 시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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