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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대책]"빚으로 집을 사는 시대 저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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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신DTI 도입 골자

[10·24 가계부채대책]"빚으로 집을 사는 시대 저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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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를 도입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DTI보다 더 강력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DTI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의 연소득 대비 상환액을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했다. 하지만 신DTI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상환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예컨대 연봉이 7000만 원이고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만기 20년, 금리 3.5%)을 가진 직장인이 추가로 집을 살 때 기존 DTI는 연 이자인 700만 원만 기존 대출의 연간 상환액으로 잡혔다. 하지만 앞으론 원금 1000만 원도 연간 상환액에 포함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 시기도 앞당겨졌다. 정부는 당초 2019년 DSR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DSR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결국 신DTI와 DSR의 도입에 따라 다주택자, 다중채무자는 더 이상 빚을 늘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앞으로 추세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게 점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8.2% 내외로 점진적으로 유도해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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