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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바다수영 못하는 해경?…해양구조 능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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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수영 중도포기율 11.3%→15.5%

[2017국감]바다수영 못하는 해경?…해양구조 능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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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해양사고 시 구난·구조를 전담하는 해양경찰청의 경찰관 중 상당수가 바다수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바다수영에 응시한 해경 1만5556명 중 2300명은 완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 11.3%였던 중도포기율이 올해는 15.5%로 상승해 해양구조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태흠 의원은 "해양사고시 구난구조를 전담해야 할 해경이 바다에서의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바다수영 등 기본 구조능력을 키워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고위직이 많은 해경본청의 중기포기율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속초·동해·포항을 관할하는 동해지방청이 24.9%, 중부지방청(인천·평택·태안·보령)이 20.8%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해상 재난·사고에서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도 응시자 252명 중 22명이 중도 포기했다.

해양경찰은 매년 해양구조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500m구간에 대한 바다수영과 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 등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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