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수사 관련 기밀을 누설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7일 A씨에 대해 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IDS홀딩스로부터 수천만원 규모의 금품을 받고 IDS홀딩스에 대한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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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가 자신과 회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부서에 A씨를 배치해달라는 청탁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한 의혹도 수사중이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이 같은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 전 청장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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