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경찰이 내부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19일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강제추행 관련 감찰 사례 15건 중 직무고발이 이뤄진 사건이 단 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성 관련 비위와 관련해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고발 조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지침을 마련, 피해 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직무고발을 하지 않는 관행을 지속해왔다고 표 의원은 지적했다.
그 결과 피해자의 고소의사에 무관하게 형사 입건됐을 가해자들은 경찰 내부 감찰을 거치며 내부 징계에 그치는 완화된 처벌만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은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 때문이라도 피해자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성비위 사건 처리에 대해) 직무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지침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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