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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가 무너진다]③세계 각국 인공수정 자녀의 '부모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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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영국은 허용, 일본은 불허…UN 아동권리협약은 아이들의 부모를 알 권리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달라


미국의 컴퓨터 엔지니어 토드 화이트허스트는 청년시절 400여 차례의 정자기증을 했는데, 이후 그의 생물학적 자녀가 총 22명이었다. 그 중 그와 연락이 닿아 한자리에 모인 8명의 '배다른' 자녀들과 함께한 화이트허스트(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의 모습. 사진 = Facebook

미국의 컴퓨터 엔지니어 토드 화이트허스트는 청년시절 400여 차례의 정자기증을 했는데, 이후 그의 생물학적 자녀가 총 22명이었다. 그 중 그와 연락이 닿아 한자리에 모인 8명의 '배다른' 자녀들과 함께한 화이트허스트(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의 모습. 사진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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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비배우자의 생식세포를 기증받아 이뤄진 임신 시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의 ‘알권리’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2015년 7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코드 곶에선 특별한 ‘가족’이자 ‘남남’인 남녀 8명이 모여 모두의 아버지와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CBS는 당시 정자기증자 토드 화이트허스트의 특별한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1998년 구글 소속의 컴퓨터 엔지니어이자 명문 스탠퍼드 대학원생 신분으로 정자 기증 광고를 보고 찾아간 병원에서 기증을 시작, 이후 4년간 400여 차례에 걸쳐 시술에 나섰다.

그는 정자기증 수혜자를 위한 가족찾기 사이트(Donor Sibling Registry)를 통해 한 소녀로부터 “내가 당신 딸인 것 같다”는 메일을 받은 후부터 속속 흩어진 자녀들(?)로부터 연락을 받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의 정자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22명이며 이들 중 8명이 한자리에 모여 생물학적 아버지인 화이트허스트와 배다른 형제들을 만난 것이다. 당시 화이트허스트는 “내가 이들의 부모는 아니지만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만약 아이들의 부모가 (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며 유전학적 부성애를 내비쳤다.
세계 각국의 비배우자 인공수정 아이의 ‘알 권리’ 영역

캐나다에선 2008년 기증정자로 태어난 이들이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기록공개를 놓고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들은 입양아와 마찬가지로 생식세포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알 권리를 요구해 쟁취해냈다.

반면 일본에선 2014년 제3자 정자제공에 의해 태어난 남성이 부모의 난임 치료를 담당했던 게이오대학 병원을 상대로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UN이 규정하는 ‘아동권리협약’은 아이들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에 따라 가능 여부는 극명하게 나뉘는 상황.

영국에서도 앞서 2002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정자를 기증한 생물학적 아버지에 대한 친부확인권 소송을 제기하자 고등법원은 인권 법에 따라 이들의 정보청구권을 인정했다. 단 당하자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한 남성의 경우 신원공개는 어려워 자발적 정보 공개를 지지하는 판결로 풀이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어떨까? 헌법은 ‘모든 자녀는 생물학적 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맞서 기증자의 ‘알리고 싶지 않은 권리’ 또한 존재해 법적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공수정 자녀의 부모 이혼 시 친권에 대한 공방도 현재로선 법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사진 = 아시아경제 DB

인공수정 자녀의 부모 이혼 시 친권에 대한 공방도 현재로선 법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사진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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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 아니야” 부정하는 무정자증 아빠

비배우자 인공수정 자녀의 친권에 대한 공방도 팽팽하다. 민법 제844조 1항은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수정의 발달과 함께 법리적 해석범위에 대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 소송 중 한 사례는 생식세포 기증에 따른 법적 규정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A씨는 남편 B씨의 무정자증 사실을 알고 합의 하에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 끝에 자녀 C를 출산했다. 이후 부부갈등이 커져 이혼절차에 들어갔는데, B씨는 C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며 인공수정은 동의가 아니라 묵인했던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가 B몰래 병원에서 제3자의 정자를 통해 임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B가 C의 출생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친자로 출생신고를 마친 것을 볼 때 B는 A가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C를 출산한 것을 동의한 것이 맞다. 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공공정자은행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5년 12월 개원한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난임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난임센터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족보가 무너진다]①非배우자 난자·정자 사용의 그늘

[족보가 무너진다]②내 정자·난자의 가격은 얼마?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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