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 10여명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8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 10여명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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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대지침 폐기, 노동감독 규제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에 불만이 있지만 자칫 미운털이 박힐까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는 처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지난 8월 확정, 고시했다.

변화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급으로는 주휴수당(한 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 157만3770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16.4%인상은 역대 최대급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임금을 인상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기업들은 당연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자금 여력이 큰 대기업보다 영세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지난달 22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고, 이에 기반을 둔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결정 이후 발표된 정부 보완대책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으며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는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올해보다 오히려 27%나 감액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에 3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약속한 바 있다.

공공비정규직파업결의대회

공공비정규직파업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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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기업들에게는 크게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민간 기업들로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같은 과정이 강제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기업들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최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인 2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것도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2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뜻한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에 대해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2대 지침은 노사 등 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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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2대 지침 폐기를 전격 선언하면서 노동 현장에서는 해고와 임금(취업규칙)과 관련한 노사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이밖에도 기아차로부터 시작된 통상임금 문제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등 노사문제를 둘러싼 여러가지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어 기업 경영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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