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아파트 감사제' 법제화 세미나…입주민 비용부담 등 논란의 불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파트 부실감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성과 법률적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 등을 외부 업무감사로 두는 방안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인 백승재 변호사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에 대한 세미나'에서 "아파트 관리비 집행 단계에서 전문성, 공공성,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하지만 감사 선출에 대한 입주민 관심 부족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2014년 아파트 관리비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심리한 결과 3349개 단지의 53.7%에 이르는 1800개 단지에서 회계법인 부실감사가 적발됐다. 정부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아파트 부실감사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백 변호사의 주장이다.

백 변호사는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중 관리비, 사용료, 장기충당금 이외의 것은 원칙적으로 회계감사의 영역은 아니다"라면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비리 근절 대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변호사, 5급 이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 경력자, 상장회사 감사 관련 법무부서 업무근무 경력 5년 이상자,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5년 이상 경력자 중 하나를 외부 업무감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서범석 변호사는 “변호사가 내부 임원과 결탁할 위험성 해결을 위해 아파트 단지 감사로 재직한 변호사 과거 이력을 계량화해 감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넘어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은 “입주자 중 법조인, 금융인, 공무원, 언론인 등이 주민대표로 참가해 재능기부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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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관리비에서 외부 감사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면 다른 지출에 대한 감소 압력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는 “아파트 공동주택감사에 의무적인 법 규정을 도입할 경우 전국 모든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아파트 입주민 운영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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