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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가르친 교사 고발한 학부모단체 "남성혐오 등 왜곡된 성교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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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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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학부모단체가 수업시간에 '페미니즘'에 대해 교육한 초등학교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는 최근 아동복지법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A 교사와 B 교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운동본부는 "A 교사는 수업시간에 성 소수자들의 퀴어축제 퍼레이드 영상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 등 왜곡된 성교육을 하였다"고 고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자신의 교무실 책상 파티션에 왜곡된 성에 대한 사진, 문구 등을 오랫동안 부착하는 등 어린 아동들의 심리,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B 교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학부모들의 항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를 겁박했다"며 "잘못된 페미니즘 교육으로부터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A 교사와 B 교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A교사는 지난달 한 온라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자아이들은 왜 운동장을 갖지 못하냐", "페미니즘은 인권의 문제"등의 발언을 한 후 일부 네티즌의 허위 비방에 시달려 왔다.

이와 관련해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등의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페미니스트 선생님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지난 7일에는 2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피해 교사를 대리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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