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공개 5년 만에 부활?…61개 공개항목 법률로 정한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등 세부 항목 공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2012년 12개로 축소했던 '공공택지 내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는 19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의견을 수렴해 가장 중요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면서 "상임위 처리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택지매입원가, 기간이자 등 61개 항목에 대한 분양가격을 법률로 공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월2일 발의한 바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됐다.
21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김현아 의원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이 참석한 채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19일 법안심사소위는 정동영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해 소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격 공시 항목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토부는 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현행 제도처럼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분양가격 공시와 관련해 법률로 61개 이상 항목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 세부 내용을 정하도록 했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 시행규칙으로 정할 때는 정부에서 원가 공개항목을 축소할 수 있었지만, 61개 항목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개정 없이는 축소할 수 없게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원가공개는 국토교통위에 계류된 법안 중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건설업계도 관심을 집중하는 현안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 시절 61개 항목으로 법제화했으나 2012년 원가공개 대상이 12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공개 부활을 추진했다. 김승기 국회 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은 "공시항목을 확대하게 되면 수요자가 분양가격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게 돼 분양받은 사람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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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정동영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법률로 분양원가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공개 항목을 61개 항목 이상으로 정해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대한 원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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