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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자 교통안전교육 간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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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3개 과정을 법규준수반 하나로 통합 운영

<사진설명 :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설명 :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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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순도)은 9월부터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중 일부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 중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정지일수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데, 지금까지는 법규정지반ㆍ사고정지반ㆍ법규취소반 등 3개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해 온 것을 ‘법규준수반’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번거롭게 확인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 감경 등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신설되는 법규준수반 과정은 6교시로 구성되며 다루어지는 내용은 교통 환경과 교통문화,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운전자 위험유형 진단, 방어운전 등이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전국 13개 시도지부 26개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 통합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횟수 증가로 인해 보다 많은 교육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운전면허 회복을 통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더 빨라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정혁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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