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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담당 수사관, "범죄사실 소명됐다…외교관 면책특권 적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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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창중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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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했던 미국 워싱턴 메트로 폴리탄 경찰국 팀장 조셉오 씨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조셉오 씨는 윤창중 전 대변인의 범죄 사실이 소명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었다면 1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 정도다. 다만 외교관 면책 특권이 적용된 것"이라고 전하며, 미국에서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외교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어준이 "그렇다면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뜻이냐"고 묻자 조셉 오 팀장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다. 여성 인턴의 주장과 윤 씨의 주장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여성 인턴의 의견이 맞다고 봤다"고 답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행하러 미국 워싱턴에 갔다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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