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9월분 재산세 2조313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6억원(5.75%)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3941억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601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92억원, 지방교육세 2788억원 등이다.
도는 이번 재산세 증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3.71% 상승하고 공동주택가격이 3.54%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하남 미사지구, 김포 한강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과세 요인이 증가한 것도 한몫했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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