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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감기 탓에 결근했다가 해고…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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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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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심한 감기 탓에 결근을 했다가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어학원 근로자 A씨가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S어학원에 입사해 학생 진학상담 업무를 하다 같은해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 교육 및 근무성적 부실과 잦은 지각으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차질, 일방적인 무단 결근을 해고 사유로 들었다.

이에 A씨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이 있는 시용(試用)근로계약임을 통보받은 적이 없고, 시용근로계약이었다고 해도 그 기간이 끝나 정규직 상태였음으로 해고 사유가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회사가 시용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다"며 "그 취업규칙에는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사가 들고 있는 해고 사유 중 수습기간에 일어난 일은 이미 회사가 시용근로기간을 마치고 A씨를 본채용하면서 판단했던 사항"이라며 "회사는 다른 징계사유 없이 시용근로기간 중의 사유만을 들어 해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본채용된 후인 2015년 10월12일 오전 대표에게 '오늘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근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대표는 같은날 오전 A씨에게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의 문자가 승인의 의사 표시가 아니라 A씨의 결근 통보를 단순히 접수하는 취지였다고 해도 회사가 A씨의 결근 통지 다음날에 해고 통지를 해 취업규칙에 규정된 병가에 관한 사후승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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