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고용탑을 신설해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을 밝히면서 고용탑을 수상할 기업들이 받게될 인센티브에도 관심이 커진다.
세제 혜택이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질을 높이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 재설계할 예정이다.
세제 지원제도도 일자리 중심으로 바뀐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기존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이뤄지면 투자금의 3~8%를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증대세제로 개편해 고용 증가에 비례해 1인당 300만~20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의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 10%를 공제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적용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고 적용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공제율도 중소기업은 10%에서 30%로, 중견기업은 15%로 늘린다.
창업기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은 관세조사 유예 또는 연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월별납부, 체납처분 유예, 담보제공 면제 등 관세 관련 세정 혜택이 제공된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도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고용 창출에 이자를 환급해주는 등 전용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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