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국가상대 일부 승소…"아쉽지만 의미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염전에 감금돼 강제 노역과 폭행을 당한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강모씨 등 염전 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박모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인근 파출소 경찰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했다며 도움 청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무시한 위법이 증명됐다"며 "대한민국은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박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섬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생활하는 박씨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경찰뿐"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지적 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고 염주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염주를 파출소로 불러 염주와 박씨가 단 둘이 있도록 해 결국 박씨를 염전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가 느낀 당혹황과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위자료를 박씨가 구한 액수와 같은 3000만원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강모씨 등 또 다른 염전 노예 피해자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섬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 장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이들에게 폭행, 감금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관련 형사 판결 등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강씨 등에 대한 경찰 공무원, 감독관청 공무원, 복지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강제 노역을 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염전 노예 피해자 중 일부는 염전 주인이 안보는 사이에 파출소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고, 염전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통로인 선착장까지 도망가도 표를 팔지 않아 다시 염전 주인에게 잡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은 이에 2015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 직후 원고 측 법률 대리인단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라며 "박씨의 경우 사건 당시 경찰관을 증인신문하면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지만, 나머지 원고는 경찰관을 증인으로 세우는 등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 판결이 나온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장기간 피해를 받은 분들이 입증 자료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 측 법률 대리인단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장애인들이 경찰에 가서 도움 요청했을 때 경찰이 그걸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