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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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이 선고된 강정호(30·피츠버그)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 매달 받던 체육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다.


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정호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었다. 공단은 강정호의 형이 확정된 뒤 지급된 석 달 치 연금 90만원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됐을 때에는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2010년 광저우·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 야구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한 강정호는 연금 평가점수 20점을 쌓아 월 3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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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운영규정이 제정된 1974년 이후 연금 수령 자격을 잃은 선수는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승마 김동선 이후 강정호가 두 번째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나왔다.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이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메이저리그로 복귀하지 못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다. 올해 연봉도 받지 못했다. 피츠버그 구단은 궁여지책으로 강정호를 10월 개막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 출전시킬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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