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중위, 19년만에 순직 인정…軍 의문사 해결 의지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고(故) 김훈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고 김훈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사망이 직무 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한 것이다.
국방부가 고 김훈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면서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일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군 의문사의 신속 처리를 주도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20일 송영무 국방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족됐다. 내년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테스크포스(TF) 형태의 임시조직이다.
추진단은 군 의문사와 관련한 조사와 순직 심사 기능을 함께 맡게 된다. 군의 사망사고 조사 발표에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한 '의문사' 58건 등 누적된 군 의문사 문제를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김훈 중위와 같은 '진상규명 불능' 사건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나긴 시간 동안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뒀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군 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