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당해 숨진 고(故) 김훈 육군 중위가 19년 만에 순직 처리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된 고 김훈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지만 그의 사망이 직무 수행 등 공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순직으로 인정한 것이다.


국방부가 고 김훈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면서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일처리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군 의문사의 신속 처리를 주도하고 군 의문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방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국방부가 지난 7월20일 송영무 국방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군 사망사고 유가족 간담회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족됐다. 내년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테스크포스(TF) 형태의 임시조직이다.


추진단은 군 의문사와 관련한 조사와 순직 심사 기능을 함께 맡게 된다. 군의 사망사고 조사 발표에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한 '의문사' 58건 등 누적된 군 의문사 문제를 신속하고 통일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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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김훈 중위와 같은 '진상규명 불능' 사건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나긴 시간 동안 애통함을 가슴에 묻어뒀던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군 의문사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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