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주꾸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주꾸미와 문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이 새로 만들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꾸미는 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됐다. 대문어·참문어·발문어는 강원·경북 지역에 한해서만 3월 한 달간 포획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주꾸미는 봄철 산란기 알밴 주꾸미 어획과 여름철 어린 주꾸미 낚시로 인해 최근 자원량 및 어획량이 1998년 연간 8000t에서 지난해 2000t까지 급감했다.

강원·경북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문어도 어린 문어 낚시 등이 급증하며 어획량이 1997년 연간 5000t에서 작년 4000t으로 감소했다.

AD

앞서 해수부는 갈치, 주꾸미, 말쥐치, 대문어 등에 대한 포획금지 기간 등 관련조항을 마련해 지난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1차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한편, 갈치의 경우 1차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북위 33도 이북해역'에 대해서만 포획금지 기간(7월1∼31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말쥐치는 영세어업인의 생계 보호 차원에서 일부 어업 방식에 한해 현재 설정된 포획금지 기간(5월1일∼7월31일)을 1개월 가량 단축(6월1일∼7월31일)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