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분양권 전매 역시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오피스텔 등기 전까지 전매 제한 등의 규제들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포함해 성남, 하남 등 경기 7개 지역과 부산 7개구가 해당된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중 규제에서 자유로운 곳들도 있다. 특히 SRT(수서고속철도)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쾌속 교통망 개발에 따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평택, 김포, 인천 등이 눈길을 끈다. 이들 지역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공장 이전 등 각종 개발호재도 예고돼 있어 시세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올해 말까지 공공택지 추가 지정이 없어 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 공급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은 아파트와 상업, 업무 등 기반시설이 함께 조성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건설업체 등이 지자체 동의를 얻어 땅을 사들여 조성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택지지구는 정부와 관련기관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한다.
또한 이들 지역 내 도시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에서도 빠져 5년 내 당첨사실,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도 6개월이면 풀리는데다 청약통장 가입 뒤 1년이면 가구주, 2주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 가능하다. 청약통장 없이도 2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수도권 도시개발사업은 철도, 지하철 등 역을 짓고 인근을 함께 개발하는 경우도 많아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곳도 많다"며 "주거 인프라가 우수하면서 동시에 넓은 용지에서 대단지를 지을 수 있어 건설사들도 지역별로 도시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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