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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월2일 이전 실수요 계약자는 기존 대출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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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 발효일인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 중 실수요자에 대해 기존 한도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날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다.
대책 발효 전 주택 매매계약 당시 곧바로 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한 이들은 기존 LTV 60∼70%, DTI 50%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의의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계약 시점부터 입주까지 보통 2∼3개월 여유를 갖는 관례에 비춰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기세력이 아닌 선의의 실수요자에 한해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창구에서 이런 부칙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운용지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창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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