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날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계약 시점부터 입주까지 보통 2∼3개월 여유를 갖는 관례에 비춰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기세력이 아닌 선의의 실수요자에 한해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창구에서 이런 부칙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운용지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창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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