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초등학생이 이른바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A군(12)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와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차적으로 액체질소를 이용한 식품 판매가 시중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A군에게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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