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통신CEO 독대, 규제를 무기로 부당한 압력"
유영민 장관 - 통신 CEO 독대
통신 CEO에 경고 시그널?
김경진 "부당한 압력, 국회의 재논의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이동통신3사의 수장과 상견례를 가지는 가운데 이런 만남이 피규제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통신비 절감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경고의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동통신사로서는 행정 소송을 할 경우 향후 다른 문제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다.
30일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의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이런 강력 한 규제권한을 바탕으로 이동통신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장관은 지난주 이동통신3사의 최고경영자와 각각 독대한 뒤 28일 기자와 만나 "(통신 3사의) 소송 가능성은 고려를 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 (CEO들을) 애타게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며 "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분께 적지 않은 임팩트를 주는 것이니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소송은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 누구나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위헌적 요소가 분명한 행정 규제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는 동시에 직권 남용의 소지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이동통신3사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장관 재량에 따라 요금할인율을 5%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현행법에 근거한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매출이 급감, 5G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에도 발목이 잡힌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투자자들도 투자보고서 등을 통해 정부의 통신비 대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통사들이 행정 소송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역으로 이통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임죄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운영 철학은 소통이다. 막강한 규제 부처의 수장이 방침을 정해놓고 그에 따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일방통행에 불과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요금을 조정하기 보다는 차라리 사업권을 회수해 공영화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법적 절차와 권한을 무시하고 지위를 남용하다 몰락했다. 권력이 배임을 강요하는 것은 전 정부의 일로 족하다"며 "문재인 정부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한 절차를 밟지 말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고시 재개정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했다. 법 해석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고시 개정을 할 경우 위헌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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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이치뱅크는 지난 19일 투자보고서를 통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관련 고시에 정해진 선택약정 할인 계산 방법 자체가 틀려, 할인율 산정에서 중복 계산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도이치뱅크는 보고서에서 "중복으로 나누면서 평균 지원금이 실제보다 낮아지게 되고 결국 선택약정 할인율 역시 실제보다 낮아져야 한다"며 "한국의 이통사들은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또 다른 이유를 찾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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