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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승차거부·불법행위 택시업체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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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한 달간 감독 나서

택시 합승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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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가 승차거부 등이 잦은 택시업체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8월 한달 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와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는 행정처분 건수 대비 과태료 처분율이 낮은 자치구 소속 택시회사를 방문해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966건 중 실제 과태료(과징금) 부과건수는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과태료 처분율도 최대 72%p의 편차를 보였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과태료 처분율을 높여 단속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구간 편차를 줄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승차거부 등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하위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하던 인센티브 삭감과 함께 시가 직접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승차거부로 인한 행정처분이 3회가 되면 사업면허가 취소되는 개인택시에 비해 처분수위가 낮은 법인택시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 되고 있다. 법인택시에 대해 '위반지수(위반건수/면허차량 보유대수)×5'가 1이 되면 영업정지 60일, 위반지수 2가 되면 감차하는 현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국가부서에 건의할 것을 검토 중이다.

시는 하반기에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운행금지 준수 여부를 강력히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은 서울시 택시조합에 등록된 모든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현재 운수종사자 부적격자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두고 개인?법인 택시조합과의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택시회사의 불법경영과 불법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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