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지난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간소화를 시행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는 경우, 종전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진도군 관내 모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에 지문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단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에 수수료가 면제 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시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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